국민의례규범 제정 새 학기부터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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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국민교육헌장이념구현의 한 방안으로 「국민의례규범」을 제정, 내년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육시킬 계획이다.
6일 문교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되는 국민의례규범은 예절, 공중도덕, 사회생활, 가정윤리, 개인생활, 국민생활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예시도 해놓았다.
이 규범은 특히 공공시설 아껴 쓰기, 교통질서 지키기, 가래침 뱉지 않기 등 학생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공중도덕과 사회생활영역에 중점을 두어 개정되었다.
문교부는 이 규범을 정규교과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특별활동시간이나 반공도덕시간을 통해 교육키로 했으며 내년 1월말까지 교사용 교육지침서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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