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비 철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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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30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사채양성화 대책의 하나로서 부실경비로 고의의 세금 포탈 행위를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오 청장은 근거 없는 사채의 사용(위장사채), 소비억제 방침에 역생하는 과도한 선전행위, 기부 접대비의 과다지출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불건전 경비의 지출 내용 추적으로 영수증과 같은 증명서류를 갖추는 것이 생활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청장은 성북·영등포·성동 등 3개 등기소 및 관련 구청에서 금년 중의 부동산 취득상황을 재확인한 결과 등기가 안된 5백만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로 투기억제세를 과세치 못한 것이 7백25건이나 적발됐다고 밝히고 이중 지난 27일 현재 83건, 1억9천만원을 과세했으며 1가구 1주택 해당자를 제외한 5백여건에 대해 조사를 연말까지 완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등기를 누락한 원인이 부동산 투기억체세법 폐지론에 자극 받은 것과 부동산 투기업자가 고의적으로 전매한 것 등에 있다고 말하고 선의로 등록을 안 했다해도 내년부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등록세법이 개정될 경우 등록세 부담이 현행 1천분의15에서 30으로 배증 된다고 경고했다.
오 청장은 부동산 등록기피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등기상황을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말 현재 부동산 투기 억제세 징수액은 17억5천5백만원으로 목표액11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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