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박상기 판사는 29일 모란개척당 사기사건 판결공판에서 단장 김창숙 피고인(46·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리476) 에게 사기·국유재산법 위반·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죄를 적용,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작년10월부터 지난4월까지 당국의 개간 허가를 얻어 광주군일대에 4천2백만 평을 개간하여 모란직할시를 건설한다고 허위선전, 국유지 7만 여명 등 모두15만평을 개간하고는 개간도 되지 않은 땅까지 모두 40여만 평을 1만 여명에게 팔아 7억여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7년을 구형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