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 수사 과는 27일 하오 지난 67년도부터 4년 동안 3천5백여 마리의 농우(싯가 3억5천여 만원)를 밀도살. 서울·대전·인천 등에 암거래 해온 대규모 밀도살단 이길택씨(44·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홍곡리42)등 6명을 검거, 축산가공처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 아직 밀도살하지 못한 11마리의 소와 밀도살해놓은 소3마리, 밀도살기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밀도살단으로부터 고기를 받아 대도시 음식점에 내다 판 중간상인 이씨 등 6명을 수배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7년 7월부터 이길택씨 집 뒤 창고에 밀도살장을 만들어 놓고 수원·평택·성환 등 우시장에서 1마리에 8만원∼18만원씩 주고 소를 산 다음 소 1마리에 물을 2「드럼」씩 먹여 근수를 불려 죽여 고기를 불어나게 하여 주로 새벽에 경기7-2205신진「에이스」냉동 차에 싣고 수배된 이모씨 등 6명의 중간상인을 봉해 시중가격보다 1백20원이 싼 1근당 4백80원씩 팔아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