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도연맹 분규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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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한역도경기연맹은 25일 이사회를 소집, 오는 12월 2일의 경기대의원 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총 사퇴키로 결정하는 한편, 집행부 반대세력인「역도 동우회」에 동조해온 대의원 5명과 학교·체육관 각 1개의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대의원 총회를 앞둔 역도 계의 분규는 더 심각해졌다.
역도연맹은 회장만이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역도경기연맹 정관을 무시하고 불법 대의원총회를 자의로 소집했다는 책임을 물어 충북대의원 이상덕 씨 등 5명과 남산공전·영등포체육관 등에 제명 무기 자격정지 2년간 자격정지 등 강력한 징계조처를 내린 것이다.
역도 계의 분규는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 도중 현 집행부에 대한 반대세력들이「역도 동우희」를 조직함으로써 시작, 이「역도」동우회를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 반대세력이 지난 7일·15일·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협회장의 소집공고 없는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와 신 집행부 구성을 추진하자, 2개월간 지속되어온 역도 계의 분규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현 집행부는 대의원총회에서 총 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역도 계의 공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야세력을 지지하는 충북·강원·경남 등 일부 지방과 학교는 오는 12월 4일의 역도선수권대회에 불참할 움직임을 보여 분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 것 같다.
앞으로의 대의원총회는 연맹으로부터 징계 받은 대의원들의 자격문제로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징계 받은 대의원>
이상덕(충북·제명), 류형근(부산), 김병학(강원), 박종문(경남·이상 무기 자격정지), 최빙선(남산공전), 영등포 종합체육관, 남산공전(이상 2년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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