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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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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공부는 영협 김강옥 전 이사장의 창작기금 4백 만원 유용사건을 중시, 영협 진흥조합으로 하여금 판상하지 않는 한 앞으로 영협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협은 일단 김 씨의 판상 통고기일인 이달 말까지 기다려 판상을 않으면 법에 호소,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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