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양성화작전 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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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 달 평균 1천억 원을 넘는 사채유통에 수술이 가해질 전망이다.
22일 남 재무부장관이 국회재무위에서 『내년부터 사채 원을 밝히는 기업에 우선 순위를 정해 금융지원을 하고 밝혀진 사채주에게는 병배세를 직접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채유포에 대한 대책의 일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재무부는 사채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오래 전부터 검토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남 재무의 국회발언으로 사채대책은 급진전할 전망이다.
현재 검토중인 사채대책은 사의의 성격상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경세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큰 충격 없이 양성화 내지 조사화 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IFC(국제금융공사)와 합작으로 한국금융주식회사를 지난 7월에 설립했고 단기자금시장개발을 위해 단기 금융업 법을 제정, 국회에 제출 한 점이라든지 기업의 위장사채를 없애기 위해 세법개정안에서 병배 세율을 16·5%에서 25%로 올린 것 등은 사채를 양성화시키려는 1차적 시도인 것이다.
또 단자시장이라는 조직된 시장개발과 함께 양성화를 촉진하고 악성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업 단속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사채규제를 목적으로 한 자금업 법제정이 64년과 68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으나 법제처와의 회견으로 국회에 제출되지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채에 대한 대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는 외에 강제성을 띤 강력한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짙다.
사채문제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풍한산업에 대한 16억4천 만원의 사채를 조흥은행 예금증서로 대치할 것을 추진할 때부터다.
그후 간간이 소규모의 사채파동을 겪은 다음 최근에 동양 「시멘트」가 거액의 사채를 안고 법원에 회사정리개시신청을 내면서 사채문제에 어떤 형태로든 단안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정부안의 공통된 견해로 발전했다.
더구나 사채를 쓰지 않는 기업이거의 없다 시피한 가운데 기업의 부실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사채와 기업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 될 것에 대비, 사채유통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성이 다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사채를 금융지원으로 정리하려는 계획은 과거에 대두됐던 것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병배세 부과를 관장하고있는 오정근 국세청장은 현재 공식 확인된 사상유통규모가 월6백 억원 수준이라고 지적, 『통화증발이 다소 일어나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사채유통에 획기적인 수술이 있어야한다』는 견해를 국감과정에서 밝힌바 있다.
이밖에 관계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점을 고려, 사채상환을 2년 정도 묶어두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현재의 움직임으로는 사채를 강제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양성화 내지 조직화 되도록 한 다음 법 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인 것 같다.
그러나 사채의 민감성에 비추어 대책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되고있는데 단기 시장개발과 함께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금융지원문제는 재원의 한계라든가 기업신용의 한계 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만 금융지원이 국한됨으로써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당국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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