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활동 대폭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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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대학교는 20일 학생자치활동을 대폭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대학생회 회칙 및 서울대 대의원회 회칙 초안을 마련했다.
서울대 12개 단과대학 학생과장은 학생회 및 대의원회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 재개에 앞서 19일 하오 회의를 열어 2개 회칙 안을 확정지었는데 그 중에는 지금까지 학생회의 감독기관인 대의원회가 가지고있던 학생회장 불신임권과 학생회 해산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지난1학기 학생 데모 때 이른바 문제학생들이 대의원회를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자치기관인 학생회를 압도하여 많은 폐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개정회칙 초안에 의하면 ①서울대학생회는 회장·부회장·총무·체육·학술·여학생회 등 6개의 집행부를 두며 ②대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간사 등 3개 집행부를 두되 대의원수를 30∼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대 각 단대에서 학과별로 선출된 대의원은 지금까지 70여명이었다.
개정초안은 또 지금까지 각 학생 서울이 학생회를 압도함을 막기 위해 학생회와 관련이 없던 각종 서클이 학생회장 아래에 두어 학생회산하로 했다.
개정회칙초안은 학생총회를 크게 제한했는데 앞으로 총회를 열려면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각 대학 재학생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리는데 학생총회를 열기 7일전에 소속학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긴급한 경우에도 개최3일전에 학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또 학장은 재학생 2분의1이상이 참석해야 학생총회의 성원이나 결의사항을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회칙 초안은 또 직접선거로 된 학생회장 선출은 공고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고 공고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장입후보등록을 받으며 소견발표는 2회로 제한했다.
지금까지 서울대 각 단대는 학생회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20∼30일 동안 학원에 선거 열풍이 불어 학구 분위기를 해쳤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단대 별로 내용이 조금씩 달랐던 학생회칙을 통일하여 전 서울대 학생회칙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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