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되는 부실기업주 문책범위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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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실기업주에 대한 문책범위를 『무한 책임적』인데까지 확대하려는 당국의 방침이 잇달아 공표 되고 있어 『기업이 망하면 기업주도 망한다』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성장정책의 추구과정에서 최대의 문제아로 대두해온 부실기업에 대해 골치를 썩히다못한 정부는 앞으로 부실기업의 기업주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재산은 물론 기업주의 재산까지도 처분, 기업을 소생시키고 재산도피혐의가 있으면 세무사찰까지도 불사, 은닉재산을 조사처분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악덕차관업체의 기업주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주의 재산처분에 정부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는 한편 사직고발에,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놓고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김종필 총리의 기자회견발언을 발단으로 금융정상화시책에서 남 재무가 대체적인 방향을 밝힌바있고 최근의 기획원국감에서도 거론되어 조만간 구체화할것으로 보인다.
기획원은 특히 부실차관기업의 기준을 ▲대불이 1년 이상 계속되거나 ▲결손액이 자기자본을 잠식하든가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등으로 잡고있어 많은 차관기업들이 이에 해당될 것 같다.
그러나 부실기업주에 대한 이같은 무한책임추구방침은 원칙적인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법적인 면에서 많은 난점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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