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원상회복 첫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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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신분보장권'을 발동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5일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기도 A시 공무원 金모씨에 대해 해당 시장이 30일 이내에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金씨는 지난해 4월 A시가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신고했다가 같은 해 11월 본청 허가민원과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하향 전보당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6급으로 9년3개월이나 근무해 사무관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던 부패행위 신고자 金씨를 A시가 동사무소로 발령내 승진 기회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법 32조1항은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신고자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부방위는 이 같은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소속기관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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