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전화 통화료 수화자 부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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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무회의는 9일 하오 시외 전화의 통화료를 수화자가 부담할 수 있고 집중이나 집단 전화도 그 설치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다른 종류의 가입 전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전신 전화 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을 또 관할 체신 청장이 지명하는 경우 공중 전화로도 전보 발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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