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매매업 허가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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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양곡 유통 질서 개선책으로 내년부터 양곡 매매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중이다.
10일 농림부에 의하면 현재 양곡 매매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고 정부미 공급을 위해 편의상 일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부당한 매점 매석과 가격 조작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모든 양곡 매매 업자를 허가제로 함으로써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러한 양곡 유통 질서 개선을 위해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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