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급 면허 갱신|11월 한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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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월 한달을 마약 취급자 면허증 갱신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 관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두 이 기간 동안 갱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불법 마약 취급을 단속하기 위해 마약법 9조와 동시행 세칙 4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마약 취급자 면허증 갱신은 학술 연구자·마약 도매 업자·한의 마약 제제 업자·마약 소분 업자·마약 수입 업자 및 마약 제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 기간 동안 갱신하지 않은 면허증은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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