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지급보증 초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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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는 6일 외환은행에 대한 감사에서 외환지급보증 한도의 초과, 가용외화의 고갈, 과다한 단기성 자본거래와 외화대출 등 외환운영의 단견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김현기(신민) 문형태(공화) 의원은 『외환은행법에 의한 지급보증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0배인 6천4백40억원이나 이미 지보액이 20억7천3백60만「달러」(7천7백70억원)로 1천3백30억원이 초과되었다』고 지적,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김 의원은 외환보유고도 작년 말의 5억8천3백50만「달러」에서 금년 10월 말 현재 5억3천2백30만「달러」로 줄었으며 그나마도 외국은행에 3억6천6백20만「달러」가 현금차금 담보로 예치되어 있으며 외화대부로 2억4천2백만「달러」가 나갔다고 주장, 이를 차감한 실제가용외화보유고가 얼마냐고 따졌다.
신민당의 진의종 의원은 외환은행이 산은에 2백억원을 예치하고도 「콜·론」으로 38억8천3백만원, 유가증권 매입에 32억3천9백만원 등 2백71억원을 예치한 것은 적절한 은행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대출액에 비해 담보액이 미달되는 풍한산업(대출 38억원에 담보 28억원)과 쌍미섬유(대출 15억원에 담보 7억원) 등 관리기업체의 대출금 회수방안을 물었다.
진 의원은 「뱅크·론」 1억6천만불, 「리파이넌스」1억4백만불, 수출선수금 4천2백만불, 「유전스」 6천3백만불, DA 1천2백만불 등 단기성자본으로 외화부족을 메워가면 언젠가는 파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외화대출도 전년에 비해 줄여야 할 판에 39.2%가 증가한 것은 외환운영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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