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의 윤인제한권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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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4일 UPI동양】미상원 재정위는 4일 미국에 윤입되는 모든상품에대해「취지균형비상념치」을 선포하며 10%윤인부가세를 15%로인상하거나 또는「코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닉슨」대통령에게 부여키로 결의했다.
재정위는 15대1로 가결한 이 결의에서「닉슨」대통령에 국가별 품구별로「코터」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로써「닉슨」대통령은 어떤 교역국이 미국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한 일율적양출규제에 불응할 경우 「대적성국가 무역법」을 적용치 않고도 그품목에 「코터」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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