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억원 과오 납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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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재무위(2반)=3일 하오 부산지방 국세청감사에서 인정과세의 비율이 71%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들어 84억원의 과오 납금을 내게 했다고 지적, 합리적인 징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특정업자에게 국유지 1만1천 평을 준다는 조건으로 동협세무서를 건립한 것은 합법적인 처사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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