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전면개편|정부, 73년부터 3단계 실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면·읍·시의 승격, 도의 경계변경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오는 73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결정, 국회에 보고했다. 내무부는 4일 우리 나라 행정구역이 57년 전인 1914년에 농업경제를 토대로 구획된 이래 지금까지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부분적인 개편만 있었을 뿐 현재 공업화와 도시화 및 고속도로·「댐」·공업단지 등이 건설되어 국민의 생활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전면적인 행정구역개편이 불가피 하다고 밝히고,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의 행정구역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 후 7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편안에 따르면 제1단계로 면의 읍 승격, 면의 경계변경 등을 73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2단계는 읍의 시 승격과 시의 경계변경 등을 실시할 것이나 주민간의 이해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경계변경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정한 후 단행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제3단계로 각 도의 경계변경과 군·면의 분할과 신설 등 근본적인 행정구역개편은 충분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전국토의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참조,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 같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원칙이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있는 ⓛ인구5만 이상 ②시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시로 승격되는 요건도 강화 할 방침이다. 내무부 당국자는 지난 65, 66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안이 성안되기는 했으나 그동안 고속도로의 신설 등 국토의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백지화하고 내년 1년 동안 전 국토에 대한 면밀 조사를 하게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