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서 신검 받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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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병무 신고된 학생들의 신체검사수검편의를 위해 본적지가 아닌 거주지 군 병원에서도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2일 각지방병무청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수검3일전까지 신체검사통지서에 명시된 거주지의 구청장·시장·읍·면장에게 거주지 수검 원을 제출해야 하며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체검사를 받을 장정들은 원칙적으로 수검통지서에 명시된 본적지의 군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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