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거래면 처벌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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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신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끝낸 시중은행과 5개 국책은행은 전국 5백5l개 지점장들로부터 일체의 「커미션」거래를 중지하고 이를 어길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은행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풍토 개선을 위한 「금융인 윤리요강」을 마련, 29일의 은행장회의에서 채택, 실시키로 했다. 「커미션」거래가 성행했던 요지 지점장들의 대기 발령에 이어 전국 각 지점장들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 서약서의 내용은 ①직·간접을 불문하고 예금주에 대해 사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②제삼자를 위한 대출의 예금유치 또는 제삼자의 예금유치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을 하지 않는다. ③「커미션」대출 또는 「커미션」을 조건으로 하는 소개대출로 인정되는 대출취급을 하지 않는다. ④이를 추호라도 위배한 사실이 있으면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금융인 윤리요강은 ▲대출자금의 효율성을 높여 서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예금유치의 과당경쟁에서 오는 폐단을 일소하며 ▲적자점포의 정리를 포함, 모든 가능한 수지개선바탕을 위해 힘쓰라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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