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김정길군 적부심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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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부산】27일 하오 부산지법 형사 제3부(재판장 유수호 부장판사)는 전국에서 「데모」주동 학생으로는 혼자 구속됐던 부산대학교 총 학생회장 김정길군(26·법정대학 정외과 4년)에 대한 적부심을 심리, 석방했다.
이종화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김군에 대한 적부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군이 「데모」를 주동했다고 하나 이미 오래 전 일이며 위수령 발동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한 것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생의 신분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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