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시험 거치면 학위 줘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특별부(주심 사광욱 판사)는 19일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박사학위는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류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사학위를 수여해야한다』고 박사학위수여를 규정한 교육법 시행령을 엄격히 해석했다.
재판부는 김종무씨(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의 5)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문학박사학위청구를 부결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 다시 재판토록 환송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