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정 통신사 등에 원심파기 유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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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15일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변중구 부장판사)는 남영호 침몰사건의 항소심선고 공판을 열고 부산해경 소속 김승무 순경에게 원심 파괴를 깨고 직무 유기 죄를 적용, 금고 6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부산지방 해운 국 소속 최복선 피고인(44)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를 파기 직무 유기 죄를 적용,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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