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조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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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미 섬유류 수출입 규제에 관한 양해각서가 16일 상오 상공부에서 이낙선 상공부장관과「데이비드·케네디」미 대통령특사 간에 조인됐다.
미국 대표단인「케네디」특사와「주리크」수석대표는 이날 상오 9시 반 특별 기 편으로 내한, 쌍 무 협정에 가조인 함으로써 넉 달간 끌어온 한-미 섬유회담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가 조인된 협정 안에 따른 기본「코타」는 3억2천만 평방「야드」(인조섬유 3억l천 3백만, 모 제품 7백만)로 결정됐으며 이밖에 ▲직물, 의류, 기타 섬유의 3개「그룹」으로 나누어 의류「그룹」으로의 품목간 이전은 5%,「의류 이외」이전은 10%까지 인정하고 ▲특정 품목간의 이 전율은 5% ▲다음해 이월 율5% ▲인조섬유와 면직물간 이전 율도 5%로 합의했으며 경과조치로서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선적분(약 1억2백만 평방「야드」) 은 규제실적에서 제의키로 했다.
한편 협정안과 함께 장기면직물 협정도 체결됐는데 앞으로 5년간 초 년도에는 연 증가율을 15%, 남은 4개년은 각각 5%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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