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학교에 휴업 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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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15일 하오 5시를 기해 서울대의 문리대·법대·상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외대, 전남대 등 모두 8개 대학에 무기한 휴업 영을 내렸다. 문교부는 이 휴업명령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68조l항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독청은 학교의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교부는 휴업 영 해당 대학교에 보낸 공문에서『귀교는 학생들의 교내 및 교외에 걸친 집단적 시위행동으로 학교의 질서가 극도로 문란해 군이 치안을 담당해야 할만큼 긴박한 사정에 처해 있어 이 같은 상황 아래서는 도저히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교육법시행령 제68조1항의 규정에 의해 별도 통고가 있을 때까지 휴업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대의 3개 단과대학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연세대와 고려대 65년 9월이래 두 번째이며 다른 5개 대학에 휴업 영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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