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에 호송 자 승차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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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남원역 구내 열차사고가 나자 14일 뒤늦게 수학여행 등 단체수송의 사고예방과 안전수송을 위해「수학여행 등 단체수송의 특별안전운행규정」(교통부령 399호)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철도의 각 역장은 단체여행의 신청을 받았을 때 즉시 차량의 선정, 정비, 안전에 관한 검사를 차량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인솔책임자와 안전호송책임자를 태워야 한다.
또 자동차운수업체는 늦어도 출발 24시간 전에 단체인원. 수송계획, 차량의 성능, 안전관리자, 인솔책임자 등을 관할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의 경우에는 10일 전에 관할 지방해운 국에 내어 안전을 보장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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