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문란 학생 제적, 17일까지 신고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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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5일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명령에 따라 「학원질서확립에 대한 특별지시」를 전국 국·공·사립대학에 하달하고 조치결과를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보고토록 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불법적「데모」·성토·농성·등교거부·수강방해 등을 선동 또는 주동한 학생 ②학술목적을 벗어나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서클」의 주동학생 ③총·학장의 승인 없이 간행물(정기·부정기 포함)을 발간, 배포하여 학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데 주동한 학생 ④교련수강 거부를 주동한 학생을 모두 학칙에 따라 제적하고 이에 따른 병무 신고 업무를 이행한다고 시달했다.
또한 불법한 학생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는 학생들의 총·학장 허가 없는「데모」·성토· 「마이크」사용 등의 행동을 불허하고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어떤 행동도 총·학장 책임아래 적극 예방토록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 문교부는 앞으로「데모」·성토·농성 등으로 학원질서가 문란케 될 때는 총·학장이 질서를 회복할 때까지 학생자치단체를 해산시키도록 지시했다.

<10개대 총장 불러, 민 문교 협조 당부>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15일 상오 11시 서울대·연세대·고대·성대 등「데모」사태로 소요가 일고 있는 대학의 총장을 포함, 서울 시내 10여 명의 총·학장을 장관실로 불러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정부의 강경 방침을 통보하고 사태수습에 적극·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고 즉시 입영방침, 교련거부 학생들>
유근창 국방부차관은 교련수강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명단이 병무청에 통고되면 병역법에 따라 모두 입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14일 하오 2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총-학장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역교관을 예비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현 단계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각 대학이 예비역교관을 독자적으로 둘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고 문교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후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병 무 신고기일을 다소 연기해 달라는 일부대학 총-학장들의 요청에 대해 연기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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