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엄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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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외국인투자의 질적 엄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준과 투자 대상업종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①외국인투자사업은 수출산업에 우선하되 내국인과의 합작을 원칙으로 하고 ②제품을 모두 수출할 때도 외국투자가가 합작을 원치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단독투자를 인정하되 교포인 경우는 예외로 했다.
외국인 투자대상업종은 ①시판조건인 경우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이 부족한 업종 ②신기술도입으로 제품가격 인하 내지 품질향상 가능 품목 ③수출용 원자재 생산업종 등으로 하는 한편, 국내산업·기술·시장 면에서 경합되는 업종이나 사치성업종은 전량수출 조건으로만 인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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