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3일 전에 계약서 보여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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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보사위 한진 노임분규조사 5인 소위는 13일 하오 한진 상사의 조중훈 사장·조중건 전 월남지사장과 김권령·허기 상무를 불러 증언을 들었다.
조중훈씨는 계약내용을 출국하기 3일전에는 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월남이 전쟁하는 나라이므로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나 한진 작업장은 위험한 전방지구는 아니며 특별히 위험수당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67년 박정희 대통령 방 월 때 준비해 논「브리핑」자료에 기본임금을 3백40「달러」, 수당 50「달러」로 해 논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브리핑」할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한 진과 미군과의 계약은 이쪽이 위험을 부담하나 물량계약』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한진 노무자 난동사건에 대해『구속된 노무자들의 석방을 위해 검찰에 진정했다』고 밝히고『그러나 방화·난동 식으로 요구를 들고 나오는 풍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응 의원(신민)은『노무자와 한진 측의 계약이 시간적으로 급박하고 노무자들의 궁핍·무경험·경 솔에 의해 현저히 불공평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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