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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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5부(재판장·변정주 부장판사)는 14일 파월 기술자 정창조씨(인천시 동구 송현동 19)등 11명이 한진 상사(대표 조중훈)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파월 기술자들이 매월 3백 40∼3백90「달러」의 월급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때 이 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인 줄 몰랐던 것이다』라고 판 시, 한진 상사는 원고들에게 수당으로 모두 1천 2백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진 상사와 파월 기술자들 사이의 취업계약은『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3조)을 어겨 법에 어두운 원고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맺어졌으며 파월 기술자들은 월급 안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인 줄을 몰랐었다고 판 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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