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미등록간행문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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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교련 미수강자를 징집키로 한데 이어 앞으로 일부 대학에서 발간되는 미등록간행물과 학술·친목 목적 이외의 「서클」을 단속, 해체키로 방침을 세웠다.
심창유 문교부차관은 13일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이른바 지하신문 등 대학가의 미등록간행물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며 「데모」에 주동하는 등 정치적 색채를 띤 「서클」은 비록 학교당국의 등록인가를 받았다 해도 해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 차관은 병무신고 업무에 대해 신고대상자는 만20세 이상의 대학생으로 2학기에 들어 교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전원과 수강신청을 하고도 교련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에 국한한다고 말했다.
심 차관은 교련수강대상자가 아닌 4학년생과 병역의무가 없는 만20세미만의 학생(1학년의 대부분, 2·3학년의 일부)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학기에 전혀 교련교육을 받지 않았다 해도 보충교육을 받았거나 2학기에 들어 교련교육을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병역신고 업무와 학생지도관계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지시를 위해 14일 하오2시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총학장 회의를 소집하는데 병무청에 통고될 징집 대상학생은 약 5천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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