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통지서 사단장이 발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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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법무부는 11일 사단장이 아닌 부대장 명위로 발급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훈련소집일 7일전까지 이 통지서의 수령이 안되었을 때도 처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구 지검이 사단장이하 부대장의 명의로 교육훈련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향군설치법 제 13조의 규정(소집통지서)이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문의 해온 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대구 지검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송치된 7천여 건의 위반자 중 90%를 무혐의로 처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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