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씨 검거 심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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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협중앙회 경리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수사과는 11일 밤 수배중인 전 수협회장 박상길씨와 태양수산대표 우순량씨(51)등 2명을 검거, 서울 시내 모처에서 철야 심문한 끝에 협의 내용의 일부를 자백 받아 금명간 구속할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이날 밤 지난 7월초에 수협자금 5백만원을 대부 받은 태양수산대표 우씨가 모종 잇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 돈을 뇌물로 박상길씨에게 준 사실을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나 우씨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만 물어달라』고 박씨의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첫 조사에서 우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는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우씨의 땅 3백 평에 대한 대금을 계약이 해약되어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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