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분쟁 강력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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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장의 지방분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지방공업 개발법 등 관계법을 개정,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련의 조세감면 혜택을 베푸는 한편 수도권 안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현행보다 중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공장지방 분쟁대책과 관련하여 관계 당국은 12일 하오의 각의에 현행 지방공업개발법과 법인세법·지방세법(취득세·재산세법) 조세감면규제법·소득세법·부동산 투기억제세법 및 등록세법 개정안을 부의 했는데 개정골자는 ▲공장을 수도권에서 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①부동산 투기 억제세 전액 면제 ②법인·소득세는 초기 3년간 전액, 나머지 5년간 50% 감면③등록·재산·취득세는 5년간 전액 면제 ▲수도권에서 개발지구가 아닌 곳으로 옮길 때=①부동산 투기 억제세·등록·취득세 전액면제 ②법인·소득세는 투자세액 공제제 실시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공장에는 등록·취득세를 현행의 5배로 중과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전대상 개발지구는 이미 완공, 입주중인 전주 청주 등 11개 공업단지와 신규 조성할 공업단지 가운데 건설부장관이 6개 정도만 골라 지정키로 했고 조세감면 시책에서는 전기·석유 정제업·「개스」 제조 및 공급업·광업 및 제광업 등 23개 업종만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동 선박 제조·제철·제동 등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공제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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