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관광버스료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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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휴동안 관광여행업자들의 부당 요금 징수가 부쩍 늘어 서울시는 11일 서울교통 5-470호 등 6개 관광회사 소속 차량 6대를 3일∼5일간씩 운행정지 처분했다. 서울시가 9, 10 양일간 시내 각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부당 요금 징수단속에 나선결과 동성관광의 경우 광릉까지의 관광기준요금이 8천1백25원인데 1만7천원을 받았고 서울교통의 경우 남이섬까지의 기준요금 6천3백23원을 어겨 1만2천원을 받았으며 대원교통은 남한산성까지 3천9백18원의 기준요금을 어겨 1만1천원을 받아 행정처분 됐다.
서울시는 관광「시즌」을 맞아 주말의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 오는 11윌 말까지 관광업자의 부당 요금 징수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행정처분한 관광회사 소속차량 및 부당 요금 징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대관광5-5734=산정호수 1만7천원(기준요금 1만3천2백25원) ▲동성관광5-5895=광릉 1만7천원(8천1백25원) ▲아진관광5-9622=전등사 2만2천원(l만5천원)▲서울교통5-470=남이섬=1만2천원(6천3백23원) ▲대원교통5-7075=남한산성=1만1천원(3천9백18원) ▲삼보교통=내장사=예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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