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일부 허용|파키스탄 새 계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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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카라치11일 로이터동화】「야햐·칸」 「파키스탄」 대통령은 9일 6개월 전에 공포된 정치활동 금지법을 폐지하고 정당과 개인의 정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계엄법을 선포했다.
이 계엄법은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정당이나 개인에 대해 「파키스탄」의 안보·영토보전 및 「이데올르기」와 위배되는 행동은 할 수 없게 했으며 각종학교나 언론기관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각 정당은 『타 정당이나 그 당원들에 대해 품위 있고 정당한 비판』을 가해야 하며 11월에 실시될 예정인 선거에 지장을 주는 선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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