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강제집행 방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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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군·관용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징발보상금청구소송 등 국가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내어 승소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에 판결의 강제집행이 봉쇄되는 사례가 많아져 재경변호사회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울·제일·수도 등 재경3개 변호사회는 지난달 20일부터 국가를 피고로 하는 배상사건 강제집행 방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백기항·양건수·김순재 변호사)를 구성, 이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7일 동 조사 위원회에 의하면 현금취급국가기관인 전화국·우체국·철도역·전매청 등 국가기관은 현금의 수납장소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둥의 방법으로 집달리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국가배상소송의 가장 많은 원인을 일으키고 있는 국방부는 위병소에서 집달리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 위는 각 전매청에서 상부지시에 따라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영수증만 가지고 있어 집행을 막고 철도청은 매표소 등에서 강제집행을 착수하게 되면 집달리에게 완력, 또는 폭행을 가한다는 것이며 전화국은 현금 취급하는 곳에 철조망으로 경비시설을 하여 집달리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사 위는 교통부의 경우 강제집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70년8월 성동 역장이 직위 해제되었으며 대전철도국직원과 영주철도국 관내역장들도 직위해제 당했으며 이러한 교통부의 방침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서울시내의 국가배상사건 강제집행은 모두 4백82건으로 이중 1백80건의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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