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에 기독교·불교 당 반 대립|4일 YMCA서 시민논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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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종교법인법」이 정부에 의해 입법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종교계의 공식적인 첫 반응이 4일YMCA에서 열린 시민논단에서 나타났다.
「신앙의 기본권과 종교법인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기독교계는 반대, 불교계는 찬성의 형태로 의견이 나타났다. 「가톨릭」의 김몽은 신부, 기독교의 박형규 목사는 반대, 불교의 법안스님은 찬성한 것.
종교단체의 권익보호와 유사종교단체의 공공복지저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종교법인법」은 그 규정이나 조항의 해석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아래서 신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대기본권인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건전한 신앙생활과 종교 활동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 또 난무하는 사이비 종교를 효과적으로 규제, 사회의 공공복지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리고 우려되는 정부간섭의 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이것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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