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마취의 철저 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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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최근 무면허 마취 의들이 공공연히 사무실을 설치하고 병원 및 의원을 상대로 초빙형식으로 마취행위를 하고있다는 여론에 따라 의료법규정에 의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6일 서울시 의사회와 9개 보건소에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는 의사회를 통해 각 병원 또는 의원에서 무면허 마취의의 초빙을 엄격히 금지하고 각 병원은 인근 무면허 마취 의를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지시에서 의사감시를 강화하여 무면허 마취 의를 초빙한 병원, 의원은 의료법65조∼69조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외에 행정처분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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