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코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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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주 내한했던 주리크 미 섬유협상사절단 일행은 지난 6월 회담 때 제시한 규제안보다 더욱 가혹한 전혀 새로운 내용의 규제 안을 정부에 내놓았으며 27일 정부는 이 새로운 규제 안에 입각한 정부간 교섭방침을 체미 중인 이낙선 상공부장관에게 훈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관계 소식통은 주리크씨가 지난 23일 새 규제안을 제시해왔다고만 말할 뿐 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는데 알려진 바로는 대미수출 셰어와 신장률이 높은 특정품목을 개별 코터로 묶어 코터의 품목간 전용이나 이월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리크씨는 10월1일까지 협정을 체결치 않고 10월15일부터 일방적 수입규제를 받게 되면 연간 코터 증가율이 3%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협정을 체결할 경우 종전에 제시된 초년도 10%, 2차 연도 9%, 다음 3년간 연7%안이 그대로 채택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개별 코터가 설치될 지정품목은 미국의 총 수입량이 10%가 넘는 와이샤쓰·스웨터·블라우스·스커트·하의류 등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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