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단속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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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추석물가 집중단속은 기준가격이 모호하고 법적 뒷받침이 약해 일부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34개 집중 단속품목에 대해 지난 15일 현재의 서울 도매가격을 단속기준으로 설정했으나 ①전국 주요도시별 가격이 명백히 제시되지 못했고 ②수산물·채소류 등은 등급별 격차가 심하며 ③일부 품목은 오래 전부터 실지가격보다 훨씬 높은 점등으로 일선 단속반의 실제단속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
한편 물가당국은 가정도 연탄 값을 8.3% 한도 안에서 인상 협정하도록 각시·도에 지시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협정이 끝나지 않아 상한선을 넘게 받는 업자가 많다고 지적, 물가사범으로 엄중 조치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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