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선거사무원 3명에 유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대전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달식부장판사)는 17일 상오10시 지난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인5월25일 가두시위룰 벌인신민당대전을구 후보 선거사무장 김용업피고(45·대전시 선화2동133의2)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거사무원 어진 피고(35·마포구대흥동3)에게는 벌금 2만원, 선거사무윈 김광식피고(27·대전시신흥동198) 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1년을각각선고했다.
이들은 지난5월25일하오6시쯤 서울자1-525호「지프」로 대전시청앞에서 확성기를통해 『부정선거 다시하자』는등의 구호를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집회및 시위에관한 별률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