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김달식부장판사)는 17일 상오10시 지난 국회의원선거 개표일인5월25일 가두시위룰 벌인신민당대전을구 후보 선거사무장 김용업피고(45·대전시 선화2동133의2)에게 징역10월집행유예2년을, 선거사무원 어진 피고(35·마포구대흥동3)에게는 벌금 2만원, 선거사무윈 김광식피고(27·대전시신흥동198) 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1년을각각선고했다.
이들은 지난5월25일하오6시쯤 서울자1-525호「지프」로 대전시청앞에서 확성기를통해 『부정선거 다시하자』는등의 구호를외치며 가두시위를 벌이다 집회및 시위에관한 별률위반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