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자칫 잘못했다간 범칙금…금액은 어떻게 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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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사진 중앙포토]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앞으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지켜야겠다. 자칫 잘못했다간 범칙금을 낼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나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네티즌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당연히 지켜야하는 것인데…”,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강하게 벌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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