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위반하면 벌점 15점, 벌금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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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사진 = 중앙일보 포토 DB]

 
앞으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나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진우 기자 jw8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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