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 운영 멋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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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 육성회가 회비 면제 학생 비율을 낮춰 과다하게 징수하는가 하면 시설비 등 학교 운영비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육성회 관리 지침을 어기고 있음이 밝혀졌다.
14일 문교부 심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회비 면제 학생 비율은 국민학교가 기준보다 7%가 낮은 23%, 중학교는 기준 20%에 면제 12.6%, 고등학교는 기준 20%에 면제 14.1%등으로 낮춰 학비를 과다 징수하고 있으며 육성회 전체 예산의 60%를 지급토록 돼 있는 교원 연구비는 국민학교가 59%, 중학교가 43.6%, 고등학교가 52.6%만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의 4%를 사용하게 돼 있는 학생 복지비는 국민학교가 1.2%, 중학교가 1.5%, 고등학교가 1.6%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 학교 운영비는 전체의 36%안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국민학교가 39.8%, 중학교가 54.9%, 고등학교가 55.7% 등 기준보다 3∼20%씩을 초가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교부 당국자는 이 분석 결과가 학년초가 포함된 1월부터 6월 사이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시설비 등에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밝히고 과다 징수, 부당 지출 등을 시정토록 각시·도 교육위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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