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반대 데모 3명 집유·벌금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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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주】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현 판사)는 11일 정용규(30·피고인·남원읍 동충리) 등 13명에 대한 국민투표법 위반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진규남(31·남원읍) 김동춘(34·남원군 주천면)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2만원과 3만원의 벌금, 그리고 박영호 피고인(39·남원군 대강면) 등 10명에게는 각각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8년9월 남원읍내에서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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