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성태 새누리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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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31일 정년연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낀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정년 60세 연장 법이 2016년에 시행되는데 그 전에 정년을 맞이하는 ‘낀 세대’가 상당수 발생한다”며 “정년연장을 더 일찍 시작하는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부 차원의 낀 세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 내내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몇 개월 생일 차이 때문에 길게는 5~6년까지 정년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이 조기에 정년연장을 시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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