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무역업자|반공법적용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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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이해원 의원(공화)외 37명은 9일 대 공산권 무역을 하는 업자에 대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적용치 않도록 하는 「무역 거래법 개정안」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대 공산권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한 무역진흥공사 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무역거래법개정안」은 법에 정한 자에 한해 대 공산권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쳐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에도 대 공산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역진흥공사 법 개정안」은 ①대 공산권 수출확장을 위해 동공사의 자본금 2억원을 10억원으로 증자하고 ②미·일 및 동남아·「유럽」지역에 상주이사를 두기 위해 현재 임원6명을 1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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