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조교수구분|대학교원정원 통합|개정령 각의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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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현재 교수 및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되어 4대5비율로 되어있는 대학교원 정원을 대학교원하나로 통일하는 내용의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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