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장에 벌금백80단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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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관세청은 2일 밀수보석판매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포르투갈」의 축구「팀」 「비토리아·세투발」의 부단장 「페르난도·아우구스트·랑카·다·실바·고메스」씨(36)에게 1백80만원의 벌금을 통고 처분했다. 「고메스」씨는 법무부 출입국당국에 의해 출국정지처분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포르투갈」정부는 1일자로 관세청에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전문을 보내왔는데 밀수범으로 구속된 「벤투라」씨는 「세투발」 「팀」의 육성을 위해 약2천「달러」(약74만원)를 기부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관계는 없다고 해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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