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금융일부 융자기간 연장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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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일 금통운위는 미국의 「달러」방위조치와 관련, 수출지원금융의 융자기간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융자기간을 현행1백35일에서 1백80일로 연장토록 하는 임시조치를 의결했다. 이 조치는 11윌30일까지 사이에 상환기간이 내도하는 분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금통운위는 또한 통화안정증권의 최고 발행할인율을 현재의 연17·5%에서 19%로 인상하고 현재 3개월∼9개월로 돼 있는 통화안정증권의 기간을 3개월∼1년으로 연장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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